안심 보증 플러스 - 이용 약관


<다언어 대응> + <초기 불량 보증 서비스> +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 +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

주식회사 나비버드 (이하 「당사」라고 한다)는 별도 당사가 제공하는 해외 전송 서비스인 「배송 대행JAPAN」에 등록하신 회원님(이하 「배송 대행JAPAN 회원님」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전송 제품의 종합적 애프터 서포트로서 『안심 보증 플러스』(이하 「본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본 규약에서 본 서비스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등)

  • 본 규약에서는 이하 각호에 내거는 용어를 각각 각호에 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본 서비스 회원님」… 배송 대행JAPAN회원님이며 본 규약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를 신청하고 당사로부터 그 이용에 대해 인정 받은 회원님.
    • 「서비스 회비」… 본 서비스 이용 요금.
    • 「전송 제품」… 당사가 배송 대행JAPAN 회원님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해외 전송한 제품이며 신품 또 미사용 제품.
    • 「판매 사업자」… 일본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며 상업 등기가 있고 등기 사항 증명서 교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업.
    • 「배송료 등」… 국제수송비, 전송비용, 일본국내 수송비, 묶음 배송료 기타 제반 경비를 포함하는 모든 수송 비용.
    • 「가전제품 수리 수배 대행 서비스」… 본 서비스 회원님이 소유하는 가전제품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으로부터 수리에 관하는 계약 체결 완료까지의 모든 수속을 보조하는 서비스.
    • 「초기 불량 보증」… 당사가 전송 제품(식품 및 음료수는 제외)의 상황을 심사한 결과 초기 불량이라고 판정한 상품에 대해 당사가 수리 또는 동등품 교환을 하는 서비스.
    •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 정규 메이커 상품(진짜 상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메이커를 가장하는 가짜 상품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판매 사업자에게 교환 의뢰 수속을 다언어로 지원하는 서비스.
    • 「가입일」… 본 서비스 회원님이 본 서비스에 가입한 날.
    • 「신청일」… 다언어 신청 폼의 송신 완료 화면이 표시된 날.
    • 「접수일」… 다언어 신청 폼의 기재 체크 및 번역 작업이 완료하고 회원님에게 메일 통지가 송부된 날.
    • 「현지 도착일」… 전송 제품이 전송 목적지에 도착한 날(회원님이 실제로 짐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 「반송 도착일」… 전송 제품을 본 서비스 회원님이 당사에 반송했을 경우 당사에 도착한 날.
  • 본 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의 날짜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표준시를 가지고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본 서비스 신청)

  • 배송 대행JAPAN 회원님은 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배송 대행JAPAN 회원님한테서 본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배송 대행JAPAN에서의 전송 비용 결제를 단위로서 1단위마다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본 서비스 내용)

  • 본 서비스는 당사가 본 서비스 회원님한테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중에서 임의의 언어를 이용 가능한 문의 폼에서 당사에 대한 문의를 접수하는 서비스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회원님한테서 전항의 문의를 접수한 경우 문의를 접수한 내용을 기재한 메일을 본 서비스 회원님에게 회신합니다. 단 전항의 문의 내용에 따라 당사에서 번역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당해 번역 작업이 완료한 후에 메일을 회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본 서비스 적용 범위)

  • 본 서비스는 본 서비스 회원님이 일본 국내 판매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매 사업자 명의로 작성된 구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이 확인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구성)

  • 본 서비스 회원님은 본 서비스 가입과는 별도로 이하 각호에 내거는 서비스(이하 모두 통합하고 「부대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 신청 수속을 진행하고 당사부터 승인을 받으므로써 부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전 제품 수리 수배 대행 서비스
    • 초기 불량 보증
    •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

제6조 (가전 제품 수리 수배 대행 서비스)

  • 본 서비스 회원님이 가전 제품 수리 수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수리에 관하는 계약이 성립했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해 생기는 비용은 모두 본 서비스 회원님 부담이 됩니다.
  • 가전 제품 수리 수배 대행 서비스는 본 서비스 유효 기간중 몇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은 가전 제품 수리 수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개의 가전 제품마다 1회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에 상관 없이 본 서비스 회원님이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복수개 동시에 당사와 체결하는 경우 한번 가전 제품 수리 수배 대행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의 수에 따른 수의 가전 제품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초기 불량 보증)

  • 초기 불량이란 전송 제품(식품 및 음료수는 제외)이 본 서비스 회원님이 당사에 신고한 주소에 도착한 시점에서 이미 당해 전송 제품에 생겨 있었던 고장을 의미합니다. 도착의 전후를 불문하고 외적 요인에 의해 생긴 고장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가전 제품 본체 외의 부속품, 옵션 용품 등에 생긴 고장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은 당사가 제공하는 초기 불량 보증에 관해 당사가 실시하는 대응 방법에 대해 지시는 못합니다.
  • 초기 불량 수리에 관하는 비용 또는 동등품 조달 비용이 전송 제품 판매 가격(본 서비스 회원님이 전송 제품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님은 초과 비용을 부담해야됩니다.
  • 초기 불량 보증을 이용할 경우 본 서비스 회원님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당사가 지정하는 주소에 전송 제품을 송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당사에서 초기 불량 수리를 한 후의 전송 제품 또는 당사에서 조달한 동등품을 본 서비스 회원님에게 반송하는 비용은 본 서비스 회원님이 부담해야됩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은 초기 불량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전송 제품을 당사에 우송할 때 아래에 내거는 물건을 모두 우송해야됩니다. 단 당사가 개별로 불필요라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회원님에게 전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릅니다.
    • 초기 불량의 제품 본체 및 그 부속품 일식
    • 수리 접수표 (복사)
    • 메이커 보증서 (원본)
    • 판매 사업자가 발행한 일본어 표기 납품서 및 영수증(동일 결제에 관하는 전송 점수 모두의 원본 제출이 필수)
    • 전송 제품이 도착했을 때의 외장 사진 (신청일 당일중에 찍은 사진만 유효)
    •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사진
  • 초기 불량 보증은 본 서비스 유효 기간중 1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한테서 초기 불량 보증의 이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 당사는 소정 심사를 진행하고 그 심사 결과 및 이후의 대응을 메일로 통지합니다. 당사 소정 초기 불량 보증 적용 조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나 본 서비스 회원님에 의한 이용 신청에 부족이 있을 경우 당사는 초기 불량 보증 이용을 거절하고 본 서비스 회원님에게 본 서비스 회원님 부담으로 전송 제품을 반송합니다.

제8조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

  • 당사는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 이용에 의한 교환 의뢰의 결과 진짜 상품에 교환되는 것을 보증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는 본 서비스 유효 기간중 1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한테서 진짜 상품 교환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 당사는 소정 심사를 진행하고 그 심사 결과와 이후의 대응을 메일로 통지합니다. 당사 소정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 적용 조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나 본 서비스 회원님에 의한 이용 신청에 부족이 있을 경우 당사는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 이용을 거절합니다.

제9조 (서비스 기간)

  • 본 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는 가입일부터 셈을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단 전송 제품 현지 도착일이 가입일부터 셈을 시작해서 7일을 초과하고 본 서비스 회원님이 그 내용을 객관적 증거 서류를 제시하고 증명했을 경우 그 현지 도착일에 한해 본 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이 초기 불량 보증 이용을 신청했을 경우 접수일부터 셈을 시작해서 14일 이내에 전송제품이 당사 소정 주소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본 서비스 회원님에 의한 초기 불량 보증 이용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서비스 회비)

  • 서비스 회비는 본 규약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별표 기재와 같습니다. 본 서비스 회원님은 당사가 서비스 회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서비스에서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 비용은 서비스 적용되기 전에 결제해야됩니다. 초과 비용 결제 안내일로부터 7일을 경과해도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회원님이 그 적용을 받을 권리는 실효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신청)

  • 본 서비스 회원님은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각각 당사 지정 신청 폼에 필요 사항을 입력하시고 이용 신청을 해야됩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은 본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경우 당사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메일 주소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됩니다.
  • 당사는 전항의 신고에 관해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은 제2항에 의거해서 당사에 신고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 소정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당사는 전항에 의거해서 본 서비스 회원님이 당사로부터 제출을 요구된 공적 증명서의 유효 기한이 지났을 경우 다시 공적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이 전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에 의거해서 본 서비스 회원님에게 손해가 생겨도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당사가 공적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회원님이 공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본 서비스 적용 제외 사유)

  • 이하 각호에 내거는 사유에 한개라도 해당할 경우 본 서비스 회원님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회원님이 신고한 전송 제품의 구입 가격이나 판매 사업자가 제출된 납품서·영수증 등의 기재와 다를 경우 또는 동일 결제에 관하는 전송 점수 모두의 납품서·영수증 원본을 제출 못하는 경우.
    • 메이커 보증서 기타 제출 서류에 관해서 허위 기재나 자구 틀림, 개조·개변 등을 한 흔적이 있을 경우.
    • 일본 국내에서는 교환품을 조달 못하는 경우. 또는 오더 메이드 상품일 경우.
    • 일본 국내에서 수리 못하는 제품의 수리를 의뢰된 경우.
    • 제품 취득을 위해 카드 부정이용, 도품, 사취에 의한 취득이 의심될 경우. 또는 구입 경로가 판명하지 않을 경우.
    • 옥션이나 개인 거래에 의한 매매에서 취득된 상품일 경우.
    • 구입 시점에서 중고품 또는 재활용품 등 사용 완료 상품이었을 경우 (전시품을 포함)
    • 조약 혹은 법률의 제정, 선언 혹은 해석 변경, 또는 상관습의 변화 등에 의해 수리 의뢰 상품을 일본 국내에 수송하는 것 또는 일본 국외에 수송 못하게 된 경우.
    • 메이커가 해외에서 사용한 가전 제품에 대해 유상무상 상관 없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 전송 제품의 파손, 오손, 개조 등이 본 서비스 회원님에게 도착한 후에 생긴 경우.
    • 기타 당사쪽에서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제13조 (부대 서비스 적용 제외 사유)

  • 이하 각호에 내거는 사유에 한개라도 해당할 경우 본 서비스 회원님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 위탁 업자외에서 수리를 의뢰했을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배터리, 전지류, 전구, 필터, 잉크카트리지 등 메이커가 지정하는 소모품류의 고장, 불량 혹은 교환일 경우 또는 지정외의 소모품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부당한 수리 (메이커 또는 지정 수리 업자 등에 의한 수리 이외의 수리)나 개조, 증설 혹은 부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
    • 초기 불량 보증 이용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의 신고가 부족하는 경우나 신고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사용상의 실수나 관리 부족 (부주의한 보관이나 수납 등)에 의한 고장 또는 파손.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설치, 공사가 주원인(시공 불량등)이라고 생각될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수송중에 일어난 사고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될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부품 교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정, 보수,청소 또는 리커버리, 기타 설정 등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제품의 기능에 영향이 없고 사용할 때에 경미한 영향 밖에 끼치지 않을 경우(외관 오손 혹은 훼손, 액정의 화면 변색이나 픽셀 결핍 및 휘도저하를 포함합니다. )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경년 열화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패, 변질,기타 변색,기타 유사 사유에 의해 생긴 것일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예견성의 유무에 관계 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동물(애완동물을 포함합니다. ) 의 행동에 기인해서 생긴 것일 경우.
    • 전송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기억 매체(하드 디스크·SSD·메모리 등)에 생긴 고장 등일 경우 (이 불량에 기인한 데이터의 파괴, 손실을 포함합니다. )
    • 전송 제품의 고장 등을 수리할 때 한정 모델 등 한정적인 부품·부위의 교환이 필요할 경우.
    • 전송 제품의 고장 등이 부속 부품, 주변기기(본체부속, 표준부속을 포함합니다. ), 악세서리, 소프트웨어 등 전송 제품 본체 이외의 상품의 고장 또는 파손에 기인할 경우.
    • 본 서비스 회원님이 초기 불량 보증 서비스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당사가 판단했을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본래적인 사용법이나 통상 상정되는 한도를 넘는 빈도로 사용(전송 제품의 사용 설명서 또는 본체에 붙여 있는 라벨 등의 설명서에 따른 사용 방법·사용 한도를 넘는 사용을 말합니다. ) 에 기인할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지진, 해일, 홍수, 고조, 산사태, 분화, 지각변동, 지반침하, 염해, 가스 해, 또는 이상 전압에 기인할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핵연료 물질(사용완료 핵연료를 포함합니다. ), 방사성 물질 또는 그것에 오염되어진 물건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에 기인할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전쟁, 내란, 폭동, 분쟁 기타 이것들에 유사한 난투에 의한 것일 경우.
    • 신고와 다른 상품(시리얼No.가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의 수리를 의뢰되었을 경우.
    • 전송 제품에 생긴 고장 등이 낙하, 물젖음 또는 화재 등에 기인하는 물리적인 손해일 경우.
    • 본 서비스 회원님이 본 서비스이외로 보증(리콜 대상이 되는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나 보험등에 의해 수리 비용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이하 각호에 내거는 사유에 한개라도 해당할 경우 본 서비스 회원님은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규정 메이커 상품(진짜 상품)을 주문한 것이 증명 못하는 경우.
    • 전송 제품이 현저하게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 본 서비스 회원님의 실수로 발주한 물건 또는 판매 사업자의 실수로 발송된 경우.

제14조 (본 서비스 회원님의 부담 비용)

  • 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본 서비스 회원님이 부담하는 주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것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 본 규약 제10조 제1항 소정의 서비스 회비.
    • 가전 제품 수리 수배 대행 서비스 이용시에 유상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의 수리 비용.
    • 초기 불량 보증 이용시에 제7조 제3항에 근거하고 본 서비스 회원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초과 비용.
    • 당사 지정 장소에 전송 제품을 수송할 때 및 수리품·교환품을 수송할 때의 배송료등.
    • 전송 제품의 탈착비용 (공사 작업 비용, 재료비 및 제반 경비등을 포함합니다. )
    • 교환품을 제공할 때에 필요한 탈착비용 (공사 작업 비용, 재료비 및 제반 경비를 포함합니다. ), 배송료등 및 가전 제품 폐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등.
    • 고장 내용이 재현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본 서비스 대상외가 되는 고장인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배송료등을 포함합니다. ), 및 본 서비스 회원님 사정으로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취소했을 경우에 생기는 모든 비용.
    • 수입 혹은 수출이라고 인정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본 국내·국외 모든 관세 또는 통관 비용 기타 수수료등 모든 비용.

제15조 (면책)

  • 당사는 본 서비스 회원님이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되는 제품의 기억 장치가 보유하는 데이터의 상실 및 유출에 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은 부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송 제품 기타 물품 우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 의뢰 품을 구입 시 상자에 저장하거나 포장 자재 가운데 고정하고 충분한 양의 완충재 등으로 포장하는 등 고장 상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송 준비합니다. 이 대응·처치가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의해 본 서비스 회원님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이 대응·처치가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당사측에서 판단했을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적 손해 이외의 손해(간접손해, 특별손해, 배상 손해, 신체에의 상해에 기인하는 사망 및 부상 등)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본 서비스 회원님에게 직접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그 해당 본 서비스 회원님한테서 수수한 서비스 회비의 범위내에서 배상하면 된다는 것으로 합니다.
  •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당사쪽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종료)

  • 이하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본 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는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9조에 정하는 본 서비스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 초기 불량 보증 또는 진짜 상품 교환 대응 서비스 적용에 의해 교환품이 제공되었을 경우.
    • 도난, 분실 등에 의해 본 서비스 회원님이 전송 제품을 유실했을 경우.
    • 전송 제품이 유상무상을 막론하고 양도 또는 판매되어 본 서비스 회원님의 소유물이 아니게 되었을 경우.
    • 본 서비스 회원님이 본규약에 위반했을 경우.
    • 본 서비스 회원님이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기타 본 서비스 회원님이 당사가 부적절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제17조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

  • 당사는 본 서비스 회원님한테서 받은 개인 정보를 이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 본규약에 관하는 계약 체결, 계약 유지관리, 본 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수속의 실행.
    • 본 서비스 회원님한테서 접수한 문의 대응
    • 본 서비스 제공에 부수되는 업무
    • 당사 신상품·서비스의 안내
  •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 및 부대 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업무 위탁처에 본 서비스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있습니다.
  • 전2항 이외에 이하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당사가 본 서비스 회원님의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가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할 경우.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공중 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 나라의 기관 혹은 지방 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본 서비스 운영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경우.

제18조 (금지 행위)

  • 본 서비스 회원님은 이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저촉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를 부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당사 기타 제삼자의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사기등의 형법 범죄에 결부되는 행위.
    • 제삼자로 위장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당사 기타 제삼자의 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또는 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법령, 본규약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본 서비스 또는 부대 서비스를 자신의 영업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당사가 부적당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제19조 (회원자격의 상실)

  • 당사는 본 서비스 회원님의 행위가 전조에 해당하고 또는 저촉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본 서비스 회원님의 회원자격의 정지 혹은 박탈의 수속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에 근거하고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했을 경우 당사는 이후의 해당 본 서비스 회원님에 의한 본 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거절하고 이미 접수한 이용 신청에 대해서도 취소된 것으로서 취급하고 당사에서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가 본 서비스 회원님한테서 전송 제품 또는 가전 제품의 송부를 접수한 후에 해당 본 서비스 회원님이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했을 경우 당사는 해당 전송 제품 혹은 가전제품을 당사의 판단으로 반환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서비스 회원님은 회원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된 것에 기인해서 생긴 비용 및 손해를 모두 부담해야됩니다.

제20조 (해약・환불)

  • 당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서비스 회비의 환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외 전송 서비스 자체의 불이행에 따라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준거법 등)

  • 본 규약에 관하는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또 본 규약에 관해서 복수의 사용 언어간에서 해석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 일본어표기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관할 법원)

  • 본 규약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 당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 규약 제정일 2016년 8월 1일

• 별표 <서비스 회비>

서비스명 안심 보증 플러스
서비스 회비 전송 제품 본체 가격(세금 포함) 합계의 1.5%[엔].
단 합계금액이 JPY 20,000이하인 경우는 일률 JPY 300.
부대 서비스(제3조 제1호 부터3호)이용 요금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