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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미국으로 발송시 CPSC 규정(제품안전인증데이터전자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내

항상 배송대행JAPAN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7월 8일부터 미국으로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규정한 제품 안전 인증 데이터의 전자 신고(eFiling)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CPSC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이에 따라 장난감, 아동용 의류, 유아용품등 CPSC 규제 대상 상품을 미국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고객님께서 사전에 필요한 제품안전인증정보를 직접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 미국 세관에서 통관 지연, 압류, 일본으로 반송, 또는 배송업체의 접수거부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및시행시기
적용 시작일:2026년 7월 8일부터 미국에서 통관되는 화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대상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에 안전 적합성 인증서(CPC 또는 GCC)의 데이터를 전자 신고(eFiling)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CPSC 규제 대상 제품(예시)
대표적인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예시는 일부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PSC 공식 홈페이지의 규정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사이트: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제품 분류상세 내용
아동용 제품 장난감 및 게임, 유아용 침대(Crib), 바시넷(Bassinet), 유모차, 놀이시설 세트, 아동용 의류 및 잠옷, 카시트, 아기띠, 유아용 식탁의자(하이체어) 등
생활용품 및 가구 가구(예: 소파, 매트리스, 화장대, 2층 침대), 러그, 카펫, 창문 커버(블라인드 등), 휴대용 연료 용기, 양초 등
가전 및 전기제품 전원 어댑터 및 충전기, 휴대용 조명기기, 소형 가전제품, 배터리 구동 소비자 제품 등
가정용 보수용품 및 레저용품 사다리 및 발판, 스포츠·레저용품, 야외용 그릴 및 관련 소비자 제품 등
CPSC 규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 가연성 섬유, 천으로 마감된 가구(패브릭 가구)에 사용되는 소재 등

■ 고객님께 드리는 부탁 및 유의사항
해당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발송하시는 상품이 CPSC 규제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과 필요한 서류(CPC/GCC 등)의 작성 및 준비는 모두 고객님(수취인 또는 구매자)의 책임하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제조사 또는 구매처에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관련 제한 사항
상품 발송 시에는 위의 제품 안전 인증 정보(영문 데이터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필요한 인증 정보를 준비하지 못한 상품은 미국으로의 발송을 접수할수 없습니다.

면책사항
제품 안전 인증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어 미국 세관에서 압류, 반송 또는 통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 수수료 및 기타 모든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CPSC 규제 대상 상품이 포함된 화물을 미국으로 전송하시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용 예정인 배송업체가 해당 규정을 지원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발송 절차(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통관과 안전한 배송을 위해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배송대행JAPAN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